'은산분리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국회 본회의 통과…'은산분리' 도대체 뭐길래?

입력 2018-09-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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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이투데이 DB)

은산분리(銀産分離·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완화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은산분리는 말 그대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 간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다.

자칫 산업자본이 은행을 보유할 경우 은행이 모기업인 산업자본의 눈치를 볼 가능성이 있으며, 은행을 보유한 기업이 경쟁관계의 기업에 대해 우위에 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은행법 제16조의 2항을 보면 비금융회사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지방은행의 경우 100분의 15)를 초과해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얻을 경우 10%까지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최근 시장에 뛰어든 카카오뱅크와 케이(K)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의 일반 은행과 달리 모든 거래가 온라인상에서만 이뤄진다. 그렇다보니 IT 기술을 갖춘 기업들이 운영에 참여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최대주주는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한국금융지주와 우리은행이지만, 2대주주는 IT 기술력을 갖춘 카카오와 KT가 각각 참여하고 있다. 카카오와 KT는 은산분리에 묶여 신규 주식을 인수할 수도 없고, 운영에 있어서도 제약이 많이 따르기 마련이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사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단순히 금융상품만 만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 운영을 위해 꾸준히 IT 기술력이 기반이 돼 발전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카카오와 KT의 무조건적인 투자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보안카드나 공인인증서, 계좌번호가 없이도 손쉽게 송금할 수 있고, ATM 수수료도 무료로 제공되며 소액대출도 손쉽게 가능해 이용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출시한 카카오뱅크는 13개월 만에 총 자산 10조 원을 돌파했고, 이용자 수는 600만 명을 넘어섰다.

이처럼 성장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을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조건부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성장할 힘을 얻게 됐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10%(의결권 있는 주식은 4%)에서 34%로 높인 것이 핵심이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 역시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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