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상대로 자사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최근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에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 측에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낸 것이다. 이번 소송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4일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위 처분과 관련한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자사의 제품 광고비를 이동통신사에 떠넘긴 혐의를 조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