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업종입력코드 오류 때문…“심재철, 불법으로 얻은 정보 거짓 포장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심 의원 주장에 대해 논평을 통해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서 따끔하게 혼내는 법이다”며 “그런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게 된다. 아이들은 그런 부모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라고 말을 꺼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공문까지 보내도 막무가내로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이다”며 “심 의원이 부의장까지 지낸 국회에서 만든 법들이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게다가 심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마음대로 뒤틀고 거짓으로 포장해서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며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18일에는 얼토당토않게 단란주점을 들고나오더니 오늘은 듣도보도 못한 한방병원이다”며 “자숙해달라. 5선의 의원으로서 국회의 어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청와대는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밝힌 심 의원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해당 건은 올해 7월 대통령의 인도 순방 기간에 인도 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강화와 관련된 한-인도 확대정상회담 사후 조치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라고 밝혔다. 인도 뉴델리 오베로이(Oberoi) 호텔 내 중식당(Baoshuan)에서 집행한 것이며 이는 정상적인 집행 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는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숫자 코드의 자동입력에 따른 업종명 미전환 오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허위로 기재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심 의원이 18일에도 언론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를 최소한의 확인도 거치지 아니한 채 청와대 지출내역에 ‘단란주점’이 포함돼 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청와대에서는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 무단 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