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발로 차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육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육교사 A(28) 씨에게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지장을 줘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학대행위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종합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
2016년 대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원생 B(당시 3살) 군의 엉덩이를 두 차례 발로 차는 등 모두 4명의 어린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에 어린이를 1분가량 가두고, 음식물을 흘린 어린이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헛구역질하는 어린이에게 억지로 밥을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