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G 일가 탈세' 구본능 회장 등 14명 약식기소

입력 2018-09-2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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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LG그룹 총수 일가의 150억 원대 탈세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과 전·현직 재무관리팀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최호영 부장검사)는 LG그룹 대주주 지분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구 회장 등 14명은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약식기소했다. 구 회장 등은 서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법정형은 벌금형뿐이다.

앞서 국세청은 구 회장 등을 지난해 총수 일가가 보유한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LG에 매각하면서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0억 원 규모의 양도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구 회장은 직접적인 행위자는 아니지만 주식을 처분한 자와 함께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국세청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

검찰은 LG 재무팀 등을 압수수색해 세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지난달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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