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 없으면 벌금…미국 최초

입력 2018-10-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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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최소 한 명…어기면 벌금 최대 30만 달러

▲올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에서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연설하고 있다. 새크라멘토/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상장기업이 이사회에 여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한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에 서명했다고 CNN머니를 비롯한 미국 주요 언론이 전했다.

새 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상장기업은 내년 말까지 적어도 한 명의 여성을 이사회에 두어야 한다. 이후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5명의 이사를 둔 기업은 2021년 말까지 2명 이상을, 이사가 6명 이상인 곳은 최소 3명의 여성 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음에는 10만 달러(약 1억 1000만 원), 이후 다시 어기면 3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비슷한 조치가 일반적이나 미국서 여성 이사 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르웨이와 프랑스 등은 이미 기업 이사회에 여성이 포함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캘리포니아 주의회를 통과했으며 이날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했다.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반대 의견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현 미국 정부 상황을 볼 때 분명한 메시지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상장기업의 4분의 1은 이사회에 여성이 전혀 없다. CNN머니는 S&P500대 기업 대다수는 적어도 한 명의 여성을 이사회에 두고 있으나 PwC의 조사에 따르면 이사회에 여성이 2명 이상인 곳은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한나-베스 잭슨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원은 “여성의 절반 이상이 구매 결정의 7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들의 시각은 기업의 문화와 행동,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는 논의와 결정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법률로 이사회 내 여성의 수를 할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캘리포니아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이사회 구성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기업 내부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새 법안은 인종과 국적 등 다양성의 다른 측면보다 성별을 우선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캘리포니아의 법이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약하다는 지적도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대기업 이사회에서 여성이 최소 40%를 차지하게 돼 있다.

새 법이 적용됨에 따라 모든 기업은 이사회 구성을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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