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 변경공고…수도권 내 규제지역 추가 대출 막리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집이 한 채라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규제지역 내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차단된다. 앞서 정부는 1주택 보유 세대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지만, 이 사유가 해소되면 1년 이내에 주택을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수도권 규제지역 소재 신규 주택을 사는 경우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예외를 적용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해석하면 아주 특이한 사정이 있지 않은 한 수도권 1주택자가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더 사는 것은 막겠다는 의미다.
앞서 금융위는 1주택자가 규제 지역 안에서 새로 집을 살 때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며 예외 사유를 제시했다. 미취학 자녀를 돌보기 위한 조부모 거주용 주택이나 대학 진학 자녀를 위한 주택,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인근 주택 구입 등이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수도권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수도권에 새로 주택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는 걸 아예 막겠다고 구체화했다. 교육 목적이나 근무지 변경 등의 사유라 할지라도 같은 수도권 내에서는 새 주택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내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인 서울(25개구 전역),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구와 조정대상 지역인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 신규로 주택을 살 때 은행 대출은 막히게 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기존주택 보유 인정 사유가 해소될 경우 주택 처분 기간으로 1년을 명시했다. 근무지 이전이나 자녀 교육, 치료 등 사유가 해소될 경우 1년 안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 관계자는 “교육 목적 등의 예외 사항은 예컨대 세종시에 거주한 세대가 서울에 교육을 위해 집을 사야 할 때나 서울에 거주하고 있지만 장애인으로 통학이 불편해 추가로 서울에 집을 살 경우 등에 적용될 수 있고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