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 중심 자격요건 신설하고 안건 부의권한 부여
정부가 전문성 부족으로 ‘거수기’ 오명을 듣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대폭 개편한다.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높이는 게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제7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금운용위 위촉직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3년 이상 교수로 재직했거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등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경우,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금융‧경제‧자산운용‧법률·사회복지 등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우다.
자격요건이 만들어지면 현재 위촉직 위원은 전원 교체가 불가피하다. 기존에는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단체에서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위원회에 직접 참여해왔다. 대신 사용자단체는 위촉직 위원을 추천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원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위촉직 위원 14명 중 3명을 상근위원으로 두고 이들에게 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성과평가보상 등 3개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길 계획이다. 상근위원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을 유지하되, 정무직공무원 차관급에 준해 보수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연 6~8회 개최되는 기금운용위 회의도 월 1회로 정례화시킨다. 이를 위해 복지부에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무기구도 설치한다. 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시켜 각 위촉직 위원에게 안건 부의권한을 부의할 방침이다.
복지부 개선안대로 기금운용위가 개편되면 위원회와 각 소위원회의 전문성과 권한·역할은 대폭 강화하는 반면, 기존에 위원회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던 실무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단 실무평가위원회를 폐지하려면 시행령이 아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복지부는 우선 실무평가위원회를 존치시킬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금 고갈시기 단축 등 재정계산 결과와 더불어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금의 장기수익률을 높여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다”며 “정부는 이러한 요구에 맞춰 기금운용위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