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갑을분쟁’ 1위는 세븐일레븐…5년간 172건

입력 2018-10-0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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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분쟁조정 신청 급증추세…조배숙 “특단의 대책 시급”

▲공정거래조정원 국정감사 제출자료(조배숙 의원실)
편의점 업계에서 세븐일레븐의 가맹본부와 점주간 ‘갑을분쟁’이 가장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세븐일레븐’의 간 분쟁조정접수 건수는 17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편의점 분쟁조정접수 453건의 34.54%에 해당한다.

이어 ‘미니스톱’의 분쟁조정접수가 119건으로 많았고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CU’가 98건,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가 40건 등 순이었다. ‘365홈플러스편의점’(30건), ‘이마트24’(12건) 등 대형마트 계열 편의점도 출점규모에 비해 분쟁접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편의점 가맹점의 분쟁조정접수는 감소하는 듯 하다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07건을 기록한 이후 2015년과 2016년에 각각 55건, 60건으로 떨어졌지만 작년에는 130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의 경우 9월 말 기준 148을 기록 중이다.

분쟁유형을 보면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가 74건으로 가장 많고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 32건 △거래상 지위남용 31건 △영업지역 침해 24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 의무 21건 등의 순이었다. 접수처리 내역을 보면 총 498건 중 286건(57.43%)에서 조정이 성립됐고 26건(5.22%)는 불성립, 141건은 종결처리됐으며 45건은 조정이 진행 중에 있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 카드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의 갑질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다”며, “편의점 등 가맹사업거래 전반에 걸친 만연한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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