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전 남자친구 A씨 (왼), 구하라(이투데이DB)
이번 청원은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 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왔으며 8일 오전 10시 현재 21만4841명이 동의해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리벤지 포르노’는 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를 말한다.
청원자는 청원 글에서 “리벤지 포르노 처벌과 관련해 네이버에 치면 ‘리벤지포르노 유포한 대학생 징역 6개월 집행유예’라고 뜰 정도로 처벌이 약하다”며 “가해자의 2차 가해와 공격으로 피해자가 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본보기로 최근 구 씨의 전 남자친구 A씨가 리벤지 포르노를 찍고 소지해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을 보내 달라고 청원했다.
한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구 씨는 지난달 27일 전 남자친구 A 씨를 강요·협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구하라 씨가 원해 찍은 영상이며 협박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다.
특히 구 씨 측은 최근 A씨가 언론을 통해 “동영상을 먼저 찍자고 한 건 구 씨다”며 “합의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데 대해 ‘2차 가해’라며 이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