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공개념, 개헌 없이도 가능"..."공직자 부동산백지신탁도 논의해야”

입력 2018-10-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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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개헌을 통해 토지공개념을 강화할 필요 없이 지방세기본법만 손보면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8일 이재명 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토론회에 참석해 “국토보유세 도입 실행가능성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며 “옳은 일이라면 실현 가능하고, 하면 실현된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가 먼저 도입하려는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제도다.

이 지사는 “우리 사회는 불평등, 저성장 경기 침체 등을 겪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문제에 당면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또 이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를 두고는 공유자산에서 생기는 불로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국토보유세를 통해서 불평등을 완화하고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며 “또 그걸 재원으로 해서 기본소득을 적게나마 만든 뒤 국민이 이에 동의한다면 그때부터는 큰 저항 없이 조금씩 확대할 수 있다는 정책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국토보유세 추진이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국토보유세의 전국 단위 도입이 어렵다면 경기도 등 해당 지자체들이 선택적으로 시행할 기회를 주면 된다”며 “지방세기본법에 국토보유세라는 새 제도를 만들고 그 세금과 용도 등은 광역단체에 위임하면 현행 헌법 체제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주택 정책을 펼치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논란이 빚어진 일에 대해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논의할 필요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 지사는 “서민들이 보유한 자동차보다 부자들이 보유한 부동산에 매겨지는 세율이 더 적은데 이는 소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이 정책 결정에 집중적으로 관여해왔다는 의심을 들 게 한다”며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직자라면 꼭 필요한 부동산만 남기도록 하는 부동산백지신탁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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