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74명에 달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이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된 증인은 총 100명이었고, 이중 불출석 사유가 7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로, 위증은 26명이었다.
또 이들 100명의 고발 증인에 대해서 검찰은 41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2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에, 2명은 징역형에, 4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11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00명의 피고발인 중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사건만 아직 검찰에서 수사를 마무리 짓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과방위의 경우 여야 합의로 오는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단말기 업계와 통신 업계, 포털 업계 대표 10인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네이버 대표들이 불출석을 통보했다.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해외출장’이었다.
업계를 대표하는 이들 5개사 대표가 빠짐에 따라 과기부 국감이 맹탕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 국정조사,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해마다 국정감사 때면 대기업 총수를 비롯한 주요 증인들의 의도적 불출석으로 인해 국정감사 무용론이 불거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지난 국감 때 기업 총수 대신 나온 한 실무자가 국감장에 나와 자기는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갔다"며 "국회가 기업총수를 부르는 이유는 일부러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함이다”며 이번 증인 채택의 당위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