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공매도 위반 제재 강화”

입력 2018-10-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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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윤기쁨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관련 위법 행위 제재 수위를 높인다.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시장으로 전락하고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차입 공매도 등 제도적인 허점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지적했고, 최 위원장이 규제 절차 강화를 언급한 것이다.

최 위원장은 “외국인이나 기관과 비교하면 개인이 공매도하기에 불리한 여건이기는 하다”며 “주식을 빌리는 신용 문제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공매도 규제가 다른 나라보다 강한 편”이라며 “선진국 규제 장치가 대부분 국내에서 시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무차입 공매도 적발은 향후 주요 이슈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감시시스템이 존재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추적 관찰이 원활히 이뤄진다면, 피해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구 위원장은 “(외국인 공매도의 차입 무차입 여부를 알 수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지난번에 외국계 증권사 무차입 공매도가 금감원 검사로 확인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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