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외부감사법을 충족하는 지방 회계법인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법은 소속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회계법인만 외부감사를 허용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에 등록된 175개 회계법인 중 지방에는 (소속 회계사) 40인 이상 법인이 전무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40인 이상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게 하면 지방 회계법인은 아예 상장사 외부감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40인 규정을 바로 적용하면 지방 회계법인은 설 땅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최소한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방 회계법인의 숨통을 틔워주는 완충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됐는데 감사 품질 확보가 기본 취지 중 하나”라며 “품질 관리 전문가를 두기 위해서라도 회계사 규모가 일정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지방 소재 중소 회계법인과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다”면서 “감사 품질을 확보하면서 어려움도 해소할 방안을 협의해나가고, 40인 기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안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는지 계속 상의해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