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최빈센트피 전 대표 배임 혐의로 고소”

입력 2018-10-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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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은 김경민 경영지배인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최빈센트피 전 대표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1일 공시했다. 배임혐의 발생금액은 10억원 규모로로 자기자본 대비 1.90%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고소장 제출후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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