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OTT 계약상황 검토 후 방송관련 법령 포함 여부 판별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망 이용대가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12일 방통위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초부터 인터넷 사업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해외 콘텐츠 제공자(CP) 등과 계약 상황을 검토 중이다.
방통위는 다양한 방식의 계약 관계를 객관화해 정형화된 비교 기준을 마련한 뒤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등 불합리한 점을 파악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분석 결과 등을 참고해 오는 12월 공정한 망 이용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CP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규제할 근거를 마련한다.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공정경쟁을 위해 지난 2월 전문가, 기업, 유관단체 관계자 48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도 12월까지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12월 넷플릭스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자료제출, 금지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OTT를 방송관련 법령에 포함하는 통합방송법이 국회에서 발의된 후 논의 과정에서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