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이 전년보다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 접수된 아동학대 사범은 5456명으로 전년 대비 19.1%(876명) 증가했다.
이는 2013년 459명에서 약 12배 증가한 수치다. 아동학대 범죄 사건 접수는 2014년 1019명으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뒤 2015년 2691명, 2016년 4580명 등 매년 급증했다. 올해는 7월 말 기준 3298명에 달한다.
수사 결과 범죄 행위가 입증돼 재판에 넘겨진 아동학대 사범(약식기소 포함)은 2016년 679명에서 2017년 844명으로 24.3% 증가했다.
중앙아동보호기관이 발행한 ‘2016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5%가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아동에 대한 조치의 70% 이상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주 양육자에 의한 보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채 의원은 지난 5월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수강 명령·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필수 부과로 재학대 예방 △아동학대 범죄 의심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채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은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이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