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사측의 R&D 법인분리 반대하며 12일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한국지엠 노조는 법인분리에 대한 특별단체교섭에 사측이 참여하지 않아 쟁의조정신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 측에 교섭을 요청한 바 있다.
중노위는 한국지엠 노조의 쟁의조정신청 내용을 검토해 행정지도 또는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게 된다. 결과는 이달 22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할 경우 노조는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조는 15∼16일에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사측은) 19일 주주총회 절차까지 마무리하고 12월 1일부로 연구개발 회사를 신설한다는 계획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노조에서는 5차례 교섭을 요청했지만 회사측은 요지부동이라 노동쟁의와 쟁의조정신청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만반의 투쟁 준비를 마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