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국민청원에 靑, “재판 중이라 언급 부적절”

입력 2018-10-1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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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촉발된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출처=유튜브 캡쳐)
청와대는 12일 ‘강제추행 혐의 구속,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현재 2심 재판 중이라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청원은 강제추행 혐의에 따라 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편이 억울하다는 내용으로 33만 명 이상의 국민이 참여했다.

이 사건은 한 모임에 참석한 남성이 식당에서 한 여성과 부딪혔는데 이때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피해자의 고소로 1심에서 피해 여성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이 남성이 반성하지 않는 다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을 선고한 사건이다.

이에 대해 청원자는 피해 여성이 합의금을 요구했으나 남편이 ‘결백하다’며 합의를 거부했으며 CCTV 영상에는 당시 정황이 제대로 담기지 않았는데 피해자의 말만 듣고 이 같은 선고를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피해자 측은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은 청원자가 주장하는 것 외에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이 두 개 더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사건 당시 신고자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손님이라고 온라인상에서 ‘꽃뱀’이라고 매도하지 말라고 자제를 당부했다.

현재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고 온라인상에서도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청원 담당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해당 사건은 법원의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이 9월6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해주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은 “온라인 공론장인 청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으나, 사법부나 입법부 관련 사안은 청와대가 답변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청원에 참여할 때, 이 부분은 고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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