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며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여러 차례 거짓 답변을 했다며 위증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당시 국감에서는 중기부가 16개 부처와 지자체를 동원해 소상공인연합회 및 산하 단체 61곳을 조사했고, 내년 예산까지 삭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의원은 홍 장관의 발언 중 소상공인연합회 산하단체 61곳의 실태조사와 관련해 “조치를 취했고, 그 결과 연합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이라는 답변에 문제를 삼았다.
중기부가 55개 단체에 대해서 조사 결과를 받고 6개 단체의 경우 조사 결과를 받지 못해 소상공인연합회에 확인해 달라고 구두로 요청했을 뿐,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위증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홍 장관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난 7월 이후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반대를 주장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하지만, 연합회는 이미 지난 5월 14일 최저임금 인상반대 대규모 집회에 나서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소상공인연합회에 지원하는 사업비를 20% 삭감하기로 한 원인에 대해 홍 장관이 ‘집행부진’을 내세웠지만 이 역시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연합회의 예산 집행률은 90% 이상을 유지했다. 올해도 25억 원 중에서 3000만 원을 제외하고는 전액 집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증인이 위증을 했을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