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픽스·CD금리 등 중요지표 관리...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8-10-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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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금융거래지표를 규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는 이달 중 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벤치마크법'을 참고해 이 법을 제정했다. EU는 2012년 리보 조작 사건 등을 계기로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지표 관리를 강화하는 벤치마크법을 제정했다. EU 승인을 받은 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만 허용하는 내용이다.

금융거래지표란 '대출·예금 이자 등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교환해야 금액 및 금융상품 가치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등 금리를 정할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 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산출기관을 관리한다. 선정된 기관은 '산출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업무규정에는 중요지표 산출 방법과 절차, 중요지표 산출에 사용하는 기초자료 관리 등이 들어간다.

중요지표 산출 중단 시 금융위에 6개월 전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는 중요지표 산출을 멈출 경우를 대비해 관련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산출 중단으로 시장 혼란이 예상되면 최대 24개월 동안 산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중요지표 산출 과정에서 왜곡이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 금융위는 산출기관이 이를 어길 경우 주의나 경고,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임직원에겐 해임이나 면직, 직무정지·정직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지표를 왜곡하거나 조작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의 2~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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