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137억 원을 들여 만든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의 이용률이 0.34%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남동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실시된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동산매매 거래는 521만3636건이 이뤄졌지만 전자계약 수는 1만7952건으로 전체 중 0.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산 거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전자계약 시스템 가입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분기 기준으로, 총 개업 중개사 10만4304명 중 전자계약 가입 중개사는 2만4512명으로 가입률이 약 23.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자계약제도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7억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타당성 및 실행방안 수립에 1억6000만 원이 투자된 데 이어, 2015년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 구축에 10억 원이 투입됐다. 이어 2016년 1차 부동산안전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에 국토교통부 예산 17억 원, 대법원 예산 35억 원이 투자됐다. 2차 시스템 구축에는 국토교통부 예산 10억 원, 대법원 예산 64억이 들어갔다.
한편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제도 이용 회원에게 대출금리 우대, 법무대행 보수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원 노출에 대한 막연한 우려와 IT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의 거부감, 홍보 부족으로 인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이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에서 137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 4명 중 1명도 가입을 안 하는 상황”이라며 “중개사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동시에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은 따로 확정일자를 받으러 갈 필요가 없어 소비자 편의성은 물론, 부동산 거래 투명성 제고와 투기방지 효과 등 부동산 시장에 순기능적인 측면이 많다”며 “공공기관의 부동산 거래, 공공임대 등에는 전자 계약을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