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이 연구개발(R&D) 부문을 떼어내 별도 법인을 만드는 안건을 의결할 주주총회를 19일 열게 됐다. 산업은행으로선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나 비토권 요건에 해당할지는 양측 의견이 갈린다. 산업은행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21부(재판장 유영현 부장판사)는 17일 산은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GM은 주총에서 R&D 법인을 신설하는 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12월 3일 자로 새로운 법인을 출범하는 것이 목표다. 산은은 GM 76.96%에 이어 17% 지분을 가진 한국GM 2대 주주다. 산은은 한국GM이 소수 주주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주주총회를 막아달라며 지난달 13일 인천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현재 산은이 한국GM을 막을 방법은 '비토권'뿐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산은의 비토권을 주총에서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법상 주총은 출석한 주주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주총 특별 결의사항에 해당하면 이 기준을 85%로 끌어올릴 수 있다. 산은이 반대하면 사실상 안건 통과가 어려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비토권 행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GM은 이번 안건이 비토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맡겨 법적 쟁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산은으로선 R&D 법인 신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남은 방법은 주총 이후 본안 소송이다. 하지만 본안 소송 결과는 확정되기까지 길게 수년이 걸린다.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한국GM이 법인을 철수하면 산은으로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한국지엠 노조 측은 파업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전날 노조원 찬반 투표로 쟁의 행위안을 가결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2일께 쟁의 조정 중지 결정만 내리면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