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 “LPG 사용제한 완화·폐지 법안은 역차별…폐지 촉구”

입력 2018-10-1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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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를 비롯한 석유대리점 등 석유업계가 산업통상부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ㆍ폐지 개정법안(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주유소업계의 목줄을 죄고 LPG업계에만 특혜를 주는 역차별법과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한국주유소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는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PG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를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즉각 입법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협회는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을 틈타 친환경적이지 않은 LPG차량을 친환경 차량인 것처럼 둔갑시키고, 전기차·수소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로 전환되기 전까지 ‘징검다리 에너지’라는 말도 안되는 표현을 사용해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엿다.

이어 “오히려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LPG차의 사용제한 전면 완화 시 올 여름 극심한 폭염을 유발한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최대 39만6072톤(2030년 기준)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국민들에게 올바로 알리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LPG차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만을 홍보하고 있다”며 국회에 보고된 LPG차의 친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이들 협회는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국회 및 정부가 최근 등록 후 5년 경과 LPG차의 일반인 판매, 5인승 RV 승용차의 일반인 판매를 허용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완화했음에도 또 다시 LPG 사용제한 완화ㆍ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대다수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사업자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과도한 유류세로 인한 카드수수료 부담, 정부 알뜰주유소 정책 등 경쟁촉진 정책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 등 정부 정책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주유소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LPG 사용제한 완화ㆍ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주유소업계 생존에 중대한 위협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협회는 “LPG 세금의 3배에 달하는 휘발유 세금 부담 경감은 무시한 채 LPG업계의 입법 로비에 따른 인기영합에 목매어 추가적으로 LPG사용제한 완화ㆍ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휘발유 판매량 감소 및 경영난으로 인해 고통 받는 영세 주유소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LPG사용제한 완화ㆍ폐지 중단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2000여개 주유소와 600여개의 석유대리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국회의원 총선 심판을 비롯해 대규모 항의집회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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