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내년 2월 말 실시 예정인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고자 17일 서울 중기중앙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소(721호)’를 개소하고 본격적인 선거 관리 사무를 시작한다.
이는 올해 8월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위탁이 결정된 결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대행위원회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하고,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속 활동을 펴게 된다.
선관위의 단속대상이 되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는 △당선ㆍ낙선 목적의 금품 제공 △후보자비방ㆍ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 방문이나 집회 △선거운동 기간ㆍ방법을 위반한 선거운동을 비롯해 △특정인의 당선ㆍ낙선 목적의 신문ㆍ방송 등 언론 매체를 이용해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제26대 중소기업중앙회장 선거 관련 사전 선거운동이나 불법 선거운동은 선거 관리 사무소에 제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