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은행은 R&D법인 분리가 GM 본사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단정 짓고 주주총회에서 비토권(거부권) 행사와 소송 등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은 19일 주주총회를 소집해 글로벌 제품 연구개발을 전담할 신설 법인 설립 안건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정관에 따라 다르지만 상법상 주총은 출석한 주주 과반수 동의로 의결한다. 한국GM 지분을 17% 소유한 산은으로서는 다수인 한국GM을 이길 수 없다. 한국GM 정관상 주총 특별 결의사항(비토권 행사 기준)에 해당하면 이 기준을 85%로 끌어 올릴 수 있다. 주주총회 허들을 높여 산은이 반대하면 사실상 통과가 어렵게 된다.
하지만 한국GM 쪽은 ‘이번 법인 분리는 비토권 행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총에 안건이 올라오면 한국GM은 법인 신설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산은은 네부적으로 본안 소송으로 다투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다. 본안 소송 결과는 확정되기 전까지 길게 수년이 걸린다. 법인을 세우고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철수로 이어지면 본안 소송 결과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인 산업은행은 (향후) 주주총회 결의에 대해 본안소송을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게 가능하지만, 채무자인 한국GM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사실상 불복할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주총회 개최 자체를 금지하지 않으면 채권자인 산업은행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급박한 우려가 존재한다고도 볼 수 없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