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SH공사 '2018년도 기존주택 등 매입공고 3차' 중)
17일 SH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2018년도 기존주택 등 매입공고 3차'를 공지하면서 강서구, 강북구, 도봉구, 양천구 신월동, 중랑구, 성북구 등 6곳을 주택매입자제 지역으로 설정했다.
SH공사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나 기존 다가구 주택 등을 매입해 임대하는 매입형 임대주택을 공급 중이다. 기존주택을 집주인으로부터 빌려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임차형 임대주택도 운영 중이다. 이번에 주택매입제한 지역이 설정된 것은 매입형 임대주택에 해당된다. 시민의 주거안정 및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를 취지로 삼고 있다.
주택매입 자제 지역 설정은 해당 구의 요청을 SH공사가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 관계자는 "해당 구에서 슬럼화를 우려해 공사 측에 요청을 했고 그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매입제외조건 기준도 있다. 제외조건을 보면 △정비사업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 △건물상태 불량 및 노후도가 심하여 개·보수 비용 과다 발생 주택 △외벽 마감재가 드라이비트 또는 벽돌타일로써 설치된 주택 및 열반사(저방사) 단열재로 시공된 주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