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5차례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이 전국에 6000명을 웃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채익(자유한국당) 의원이 최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음주운전 5회 이상 재범은 6712명에 달한다.
5회 이상 단속된 상습 음주운전 사범은 지난 2015년 6624명, 2016년 684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지방경찰청별 5회 이상 음주운전 재범 단속 인원은 경기남부청이 106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청(726명), 경북청(698명), 서울청(449명), 경기북부청(416명), 충남청(412명), 부산청(393명) 등 순이었다.
적발 횟수가 10차례 이상인 음주운전 사범도 2015년 81명에서 2016년 201명, 작년 34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10회 이상자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등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