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도입된 ‘피의자 영상제도’의 이용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의자 영상녹화제도’의 이용률이 저조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2009년 이용률은 27.3% 수준이었으나 2017년 17%, 2018년(8월) 10% 등 10년 새 급감했다.
지방검찰청에 따라 영상녹화제도의 이용률 차이도 컸다. 전주지검이 2016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조사한 1만299건의 사건 중 2767건을 녹화해 이용률 27%로 가장 높았다. 수원지검 25.7%, 의정부지검 24.8%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기간 5만3502건 중 1451건을 녹화해 이용률 2.7%에 그쳤다.
고등검찰청 역시 피의자 영상녹화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고등검찰청은 775건 중 68건을 녹화해 8.8%의 이용률을 기록했고, 광주고검 2.8%, 대전고검 1.8%, 부산고검은 0.7% 수준이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검찰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영상녹화제도의 실시 여부가 검찰 재량에 따른 선택사항이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채 의원은 “피의자가 요구하는 경우 영상녹화를 의무화하는 등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