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지방 환경청(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원주청, 대구청, 새만금청)에서 국내 환경감시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를 국외 출장에 사용한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각 지방청에서는 연례적으로 국외출장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국내 환경감시 단속을 위한 여비에서 조정해 사용하고 있었다. 최근 3년(2015~2017년)간 국내여비 총 예산 15억4400만 원 가운데 1억5100만 원을 국외여비로 지출했다.
환경감시단 운영 사업은 주민 식수원인 호소 보호,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각종 오염원 특별지도·점검 등을 위한 것이다.
최근 3년간 한강청 8600만 원, 금강청 1600만 원, 영산강청 1600만 원, 대구청 1000만 원, 새만금청 1000만 원, 원주청 1000만 원, 낙동강청 300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각각 전용했다. 연도별로는 2015년 7300만 원, 2016년 3300만 원, 2017년 4500만 원을 지출했다.
전 의원은 최근 3년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313건의 환경훼손 범죄가 적발되는 등 국내 환경훼손 범죄가 만연한 시점에서 환경범죄 단속을 위한 국내여비를 해외출장비로 돌려 쓴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 의원은 "선진국의 환경감시제도 및 단속기법을 배우기 위해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취지인데, 사실상 외유성 출장이 아닌지 의심을 지울수 없다"며 "향후 업무 목적에 위배된 지출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환경감시단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