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해외 OEM 상품 배제’ 정책이 자유무역협정(FTA)과 상호투자협정(BIT) 위반으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제소를 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국회입법조사처의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관련 국제통상법적 쟁점’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공영홈쇼핑의 100% 국산품 판매 정책이 국제협약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올해 4월 공영홈쇼핑이 중기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정책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외 OEM 생산 제품을 방송판매에서 전면 배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는 우선 ‘공영홈쇼핑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은 수입상품에 부과되는 정부의 조치’이며 따라서, ‘FTA 상품 관련 챕터상 수량제한금지규정과 내국민대우규정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가 공영홈쇼핑의 OEM 상품 배제 정책에 불만을 가진 경우 FTA 투자관련 챕터와 BIT에 근거하여 ISDS 제소를 할 수 있다’ 며 구체적으로 ‘내국민대우 위반 문제, 간접수용 문제, 이행 요건 부과 금지 위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정책을 강행할 경우, 공영홈쇼핑에서 퇴출당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는 물론, ISDS의 제소로 외국 투자자에게 손해를 물어 줄 가능성까지 높아지는 것이다.
공영홈쇼핑은 정책 시행에 따라 퇴출당하는 업체 및 제품 규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2018년 기준 해외 OEM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는 130개, 제품은 994개이다. 따라서 최소한 130개 업체, 994개 제품이 정책 시행의 피해를 전망이다.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가 진정한 중소기업의 대변자인지 되묻고 싶다”며 “중기부와 공영홈쇼핑이 이제는 ISDS 제소도 당할 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