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운용하는 벤처 투자 자금을 받은 뒤 의도적으로 투자 계약을 위반하고 파산해 투자금을 편취한 일부 기업들이 드러났다. 이에 악의적 파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이 23일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투자기업 수는 5000여 개 중 283개 기업이 폐업했고, 그 중 일부 기업은 투자 자금 편취 등을 위해 악의적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기업은 2015년 9월 2억 원, 2016년 2월 추가 1억 원의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했다. 이에 대한 소명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다가 10개월 후인 2016년 12월 9일 폐업을 했다. 벤처투자는 폐업사실을 12월 말에서야 확인했다. 문제는 이미 업체가 폐업을 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폐업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B기업은 2013년 6500만 원, 2015년 1억 원을 투자받았으나 1년 뒤인 2016년 4월 11일, 벤처투자에 공매도권 행사 여부를 문의했다. 그러나 벤처투자가 기업 가치평가를 진행하던 중 벤처투자를 제외한 모든 주주가 주식을 매각했고, 계약서상 엔젤투자자들 전원이 퇴사했다. 보고와 통지의무가 있는 B기업은 사라진 상황에서 벤처 투자가 취할 수 있는 사후조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 의원은 “이미 업체가 폐업을 해,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폐업이 서류상으로만 이뤄졌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벤처투자는 한 해에 500여개 펀드를 통해 평균 5000여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악의적 계약 위반 사례는 많지 않지만 정부 지원금이 투자된다는 점에서 보다 강한 사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