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3일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제출한다.
앞서 지난 21일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민주당 당론 추진을 강력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회 의안과에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비리 유치원 근절 대책 관련 3법을 박 의원 대표 발의로 당론으로 제출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회계 등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이 시정 명령을 바꿔도 이름만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설립자나 원장이 징계를 받고 일정 기간 개원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을 설립한 이가 유치원 원장을 겸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유치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부실 급식이 문제가 돼도 처벌할 수 없다.
한편 당정은 오는 25일 당정 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