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의 주식 대여는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투자한 주식을 공매도 세력에 빌려주면서 증시 하락과 연금 손실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특히 주가 하락기에는 낙폭이 더 커져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치권과 업계에서는 공단의 이번 주식대여 중단 조치가 늦게나마 다행이라고 말한다. 다만 전체 공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3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주식 대여시장 규모는 66조4040억 원 규모다. 이 중 국민연금의 대여주식은 약 4480억 원으로 비중은 0.68%로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그동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해 달라는 내용의 글이 이어져 왔다. 최근 국민연금 개선 국민토론회에서도 주식대여 금지에 대한 건의가 서울과 울산, 전북·남 등 각지에서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그동안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해 왔다”면서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봤고, 국민 노후자금까지 위협당해왔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라도 주식대여를 중단한다고 결정한 것은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국민연금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건수는 1만6421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974조 원에 달했다.
연평균 217조 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이뤄진 셈으로, 이를 통해 국민연금은 766억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국민연금의 이번 국내주식 대여거래 중단 결정이 공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대신할 것이란 관측에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으로 전체 공매도 물량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시장이 외국인에게 넘어가고 외국인이 수수료 수익도 가져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황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에서 주식을 대여해온 투자자들이 계약 상대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국인이 국내주식을 30% 넘게 들고 있어 새로운 주식대여 공급처를 확보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