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역 사망사고 등 철도안전법 위반
국토교통부는 이달 19일 열린 제4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에 과징금 750만 원·과태료 312만5000원을 부과하고 코레일에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은 철도운영기관들은 안전과 관련된 조직, 인력 지침 등을 개정하는 경우 국토부장관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고 변경하려는 사항에 대한 안전 적정성을 평가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7월에는 무단으로 안전관련 지침을 수정했고 올해 1월에는 국토부의 승인 없이 안전 조직을 변경하고 안전인력을 축소했다. 이에 국토부는 과징금 750만 원과 과태료 312만5000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코레일은 광운대역 작업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 역무 매뉴얼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망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돼 과징금 2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5월 코레일의 경원선 광운대역 구내 입환(주요 역이나 조차장 등지에서 철도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열차를 연결하고 분리하는 작업) 업무담당자가 함께 입환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쓰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했다.
국토부는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에 근거한‘역무 매뉴얼’은 입환 작업 시 움직이는 열차에 올라타고 뛰어내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작업자가 열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열차와 충돌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에 근로자의 추락·충돌 및 추락 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제23조)를 부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사건에서 작업자가 추락했고 열차와 충돌해 사망한 것을 볼 때 코레일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규정한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철도안전법상 철도안전관리체계는 다른 안전관련 법령의 준수의무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상 안전조치의무 위반은 역시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에 해당한다.
박영수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은 철도안전법상 규정하는 의무뿐 만 아니라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모두 준수해야만 한다”며 “철도운영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다른 안전 관련 법령도 철저히 준수하도록 관리해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민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