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과 세종시 민생규제 현장간담회 개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세종시는 24일, 전기차 생산기업 ㈜쎄미시스코에서 신산업 성장을 위한 ‘세종시 민생규제 현장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옴부즈만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ㆍ도와 함께하는 민생규제 현장토론회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세종 지역 중소기업인 및 소상공인을 비롯해 소관부처 담당자, 세종시청·중소기업 옴부즈만 관계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이날 쎄미시스코와 이래에이엠에스, 티에스식스티즈, 티엠엠 등 3개 협력업체는 국내 외 전기차 시장의 빠른 성장에 발맞춰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역삼륜 전기자동차의 헬멧 착용 규정 완화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전기자동차의 환경부 인증 처리기간 단축 △자동차관리법의 출력성능 전기출력 기준 변경 등 4가지 사항이 건의됐다.
역삼륜 전기자동차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돼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역삼륜 전기자동차는 차량 외장이 존재해 상당한 수준의 안전이 확보되고 있으며, 오히려 헬멧을 쓸 경우 시야확보가 어려워 안전운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국토부에 헬멧 대신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해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운전자의 편리함을 동시에 추구하는 현실적인 규제로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건의됐다.
이외에도 현재 초소형 전기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건은 지난 6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초소형 전기자동차가 경형(초소형)으로 분류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이 불가능하다.
국토부는 경찰청과 협의를 통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돌 안전성 평가 등 성능 기준 보완(차체 견고성 강화, 안전띠 설치 등)을 전제로 자동차 전용도로 등 통행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증가와 이로 인한 신제품 개발이 많아짐에 따라 인증기간이 지연되는 문제점도 논의됐다. 환경부 고시에는 인증 실제소요 기간이 최대 일주일이지만, 실제로는 실험시설과 점검인력의 부족으로 최소 6-7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시험시설 증설과 점검인력 증원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쎄미시스코 이동석 전무는 “지자체와 중앙의 규제를 해결하는 옴부즈만이 함께 만나서 참으로 유익한 자리였다”며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조금이라도 기업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대부분 법령이나 중앙부처의 지침 등에 규정돼 있어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합리적 규제가 어렵다”며 “중앙부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며, 지역 중소기업이 신산업 성장의 방아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