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과 저녁 식사 자리에서 격려금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5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안태근 전 검찰국장을 비롯한 법무부 검찰국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 중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 상당의 식대를 내는 등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전 지검장의 행위가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한 것인 만큼 무죄로 봤다.
2심도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저녁 식사에 참석한 검사들의 상하관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