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벌금 6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섬유 제품을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하는 이른 바 '무자료 거래'를 통해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인정했다. 그러나 조세포탈 혐의의 경우 다른 혐의와 분리해 심리하고 선고했어야 했다며 2심 재판을 다시할 것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호진이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적격성 심사대상(최다출자자 1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 "환송 후 원심은 이를 심리함 없이 이호진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조세포탈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 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이 전 회장 측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날 선고에서 쟁점이 된 금융사지배구조법 관련 사항은 앞선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다.
이 전 회장은 1977년 1월 태광산업 대표이사 취임 이후부터 2005년 12월까지 어머니 이선애 씨 등과 공모해 스판덱스 섬유제품을 무자료 거래해 총 4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자료 거래는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생산량을 조작하거나 불량품으로 폐기한 것처럼 꾸며 빼돌린 정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회장은 무자료 거래를 통해 마련한 현금을 차명계좌와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관리하며 가족들 명의로 흥국생명보험에 일시납 보험가입, 유상증자 대금, 세금납부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회장은 2004년과 2005년, 2007년, 2009년도 법인세 수십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태광산업은 벌금 3억 원이 선고됐다. 2심은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이 전 회장의 형량을 유지하되 벌금을 10억 원으로 줄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자료 거래 주체를 석유제품이 아닌 판매대금으로 봐야한다"며 횡령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의 횡령 혐의는 원심 판결대로 유죄를 인정했다.
파기환송심은 상고심의 취지에 따라 석유제품 판매대금을 횡령 대상으로 보고 횡령액을 206억 원으로 다시 산정해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 원으로 감형했다. 법인세 포탈 혐의도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한 2004년도 포탈액 중 공제액을 제외한 5억6000여만 원을 유죄로 봤다.
하지만 재상고심은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결한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며 세번째 2심 재판을 결정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중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의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여야 의원들은 "황제 보석 논란이 있는 사건인 만큼 문무일 검찰총장이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며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