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툭하면 집유 "재벌 봐주기 논란 안 돼…적극 수사해야"

입력 2018-10-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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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의배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재벌 총수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지 않도록 기업 범죄에 대한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집행유예 선고로 재벌을 석방해주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며 "검찰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국정 농단' 사태에 연루된 혐의로 2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예로들며 "검찰은 책임이 없을까하는 생각이 든다"며 "재판과정에서도 검찰이 제 역할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질책했다.

이어 "국민이 1억 원을 횡령하면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는데 재벌은 수백억~수천억 원을 횡령해도 집행유예로 석방된다"고 꼬집었다.

채 의원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대표적인 재계 인사들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땅콩 회황 사건), 최철원 전 대표(맷값 폭행 사건),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횡령 사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배임 사건)을 지목하며 "검찰이 좀더 적극적으로 재벌수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문무일 검찰총장은 "일반 국민과 재벌에 관한 양형에 큰 편차가 있는게 사실"이라면서 "혐의 입증을 위한 양형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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