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림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허가된 전국 산지 태양광 발전 사업소 중 산지를 복구하지 않고 운영 중인 곳은 287곳이었다.
산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운영하려면 산림청의 산지 전용허가는 물론 건립 후 산림 복구 준공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태양광 발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으로 산사태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윤 의원이 지적한 사업소들은 이 같은 법적인 안전 의무를 무시하고 전기만 판매한 셈이다.
이들 사업소 가운데 22곳은 지난해 10월 산지 전용허가까지 만료됐지만 전기 판매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산림청은 그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취하지 않았다. 산지 태양광발전시설의 발전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허가권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윤 의원 측은 발전 사업소 평균 면적과 전력 판매 단가를 근거로 이들 사업소가 불·편법 운영으로 매년 1억4448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했다.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은 에너지전환 정책 등에 따라 최근 급증하고 있다.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건수는 2013년 46건에서 지난해 2384건으로 5년 만에 50배 넘게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산지 2799곳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됐다.
산지 태양광 시설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늘고 있다. 올해 태양광 발전 설비 풍수해 사고 11건 중 6건이 산지에서 일어났다.
윤 의원은 “미준공 상황임에도 전기 판매에 나서는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대거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준공 시설들은 안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일부 사업자들의 욕심과 그들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의 제도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