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배달앱 서비스를 포함한 O2O산업에 대한 신설 규제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낸 가운데, 배달앱의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은 26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일부 회사가 독점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요기요의 경우 중개 수수료는 12.5%가 부과돼 과도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배달앱 서비스의 수수료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주식매매 수수료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정 수준으로 낮추는 걸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배달앱 시장의 비용구조가 복잡해 전문가도 혼란스러울 정도"라며 "소상공인들이 수수료 뿐만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불공정회의를 겪고 있어 공정위와 협의해 근절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또 "소상공인들이 O2O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잘 모르는 부분도 있다"며 "이를 이용해 매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올바른 정보 제공을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