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지역 등 규제지역의 전자계약 의무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현미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계약 활성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등에 전자계약 의무화를 시범적으로 적용하자고 제안하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그 목적으로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전자계약 의무화를 검토해볼 것을 제의했다.
이에 김 장관은 “좋은 제안”이라며 “투기지역 등에 한해 전자계약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이에 대해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해 강 의원의 제안을 실현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전자계약 시스템은 이용률이 극도로 저조해 실효성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실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5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는 1만7952건으로 전체(521만3636건)의 0.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