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12월 시범서비스 시행 예정인 ‘서울시 간편결제’ 사업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편리하게 가맹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연매 출 8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0%)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매출 8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도 0.5% 이하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된 만큼 소상공인들이 편리한 간편결제 가맹점 가입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여 명 이상의 현장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달 1일 중소기업중앙회 현장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전화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최복히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모든 점포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해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