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지방 자치법 개정,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이뤄져야"

입력 2018-10-3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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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지방 자치법 개정과 관련,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자주제정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 자치법 개정이 30년 만에 시작됐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2022년까지 조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는 지방 소비세 인상하는 것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준비하도록 당정 간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 이양 일괄법에 대해선 "연내 통과시키면 여러 사업들이 지방으로 이관된다"며 "지자체 권한이 커지는 측면도 있지만, 견제할 수 있는 국민 참여가 보완되지 않으면 지자체장 권위주의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참여 예산이나 감시 제도가 함께 가야 한다"며 "그 점에 대해서도 정책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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