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퍼레이션은 이선 외 3명 등 원고가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일부 열람 및 등사 허용 판결을 내렸다고 31일 공시했다. 다만,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했다.
법원은 “채무자(한국코퍼레이션)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해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이선 외 3명)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해 별지1 인용목록 기재 각 장부 및 서류를 열람 및 등사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