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음 달 이후로 연기했다.
31일 반나절 이상 릴레리 대심제를 진행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1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증선위는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회의에 삼성바이오 재감리 안건을 상정해 오전 10시 심의를 시작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의 2012∼2014년 회계처리를 다시 판단한 금감원 재감리 보고를 바탕으로 분식회계 혐의를 논의했다.
회의는 조사 부서와 제재 대상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 측이 참석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23시 전후 종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음 회의는 11월 14일 정례회의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특별감리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사항의 공시 누락에 고의성이 있었다며 검찰에 고발하면서, 고의분식 회계 부분은 판단을 보류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했다.
분식회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2015년뿐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이후인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증선위는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금감원 지적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재감리를 요청했다.
금감원의 이번 재감리 보고 역시 고의 분식회계와 중징계 제재라는 기존 결론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란 게 당국 안팎의 관측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26일 국정감사에서 “논리에 다소 취약한 부분을 지적한 증선위 의결을 수용해 재감리 보고서를 제출했다”면서 “처음에 문제 삼은 부분과 재감리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큰 부분에서는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