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데도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인 가구에 지급된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 부부 2500만원 등이다.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주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지급된다.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