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1년간 업무정지 제재를 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원이 이에 불복하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안진회계법인이 업무정지 처분 취소 요구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2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대우조선의 감사인을 맡으면서 경영진의 분식회계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조직적으로 묵인·방조·지시했다고 판단, 지난해 12개월간 신규 감사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를 했다.
실제 대우조선은 2013년 4409억 원, 2014년 4711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이후에 2조원 대에 달하는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