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법원행정처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비위 사실이 확인된 법원행정처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8월부터 정보화 사업 입찰 관련 감사를 한 결과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이 확인돼 중징계 의결 요구와 직위해제를 하고 대검찰청에 수사의뢰서를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전자법정사업을 지속해서 수주해온 특정 업체가 전 법원행정처 전산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 명의를 빌려 설립한 회사임이 확인됐다. 또 실물화상기의 구매가 포함된 사업 입찰 과정에서 전산정보관리국 일부 직원들의 비위행위가 확인됐다.
더불어 법원행정처는 최근 추가로 제기된 원격 영상제판 솔루션 등 구매 관련 의혹과 입찰 참여 위장업체 관련 의혹 등에 대한 부분은 추가 감사를 검토 중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확인된 입찰 관련 비위 발생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위해 법원행정처 차장을 단장으로 한 ‘사법정보화 사업 점검 및 개선추진단’을 발족해 지난달 4일 1차 회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