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기간ㆍ대상 확대

입력 2018-11-05 09:25수정 2018-11-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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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지원 기간 최장 6년→8년…기존 거주 주택도 지원 대상 포함

서울시가 ‘신혼부부 전월세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5일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 만큼 이자를 보전해준다. 이자 부담이 타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절반 정도(약 1.7%p) 낮은 셈이다.

시는 이자 지원 기간을 종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했다. 기본 지원은 2년 이내로 기한 연장 시마다 최초 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출산ㆍ입양 등으로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 연장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거주 중인 주택도 사업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기존 주택 연장을 계약할 수 있어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를 가능하게 한다.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또 신청(서울시)‧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 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 관련 사전상담을 한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 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다. 지원 이자는 4000만 원 이하 1.0%p, 4000~8000만 원 이하 0.7%p 등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및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서 신청자 모집 공고 및 Q&A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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